유대현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은 9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컨벤션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과거 대표원장이 상담한 뒤 다른 의사가 수술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됐고 성형외과 쪽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의 대리수술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성형외과학회가 회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내려도 의사 면허가 박탈되거나 의료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학회 활동만 불가능해지는 정도다.
김광석 차기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성형외과학회 등은 큰 징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학회 차원의 정화를 강화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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