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와 공무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여 원을 받고 경찰 압수수색 당시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를 받은 오병윤(61)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8~2009년 전교조 등으로부터 후원금 7억여 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정당 명의 계좌로 받은 후원금은 불법정치자금으로 간주했다. 오 전 의원은 또 2010년 2월 경찰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민노당 서버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치러진 1심은 증거은닉죄만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5년 열린 2심은 증거은닉죄도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치자금법이 바뀌면서 유죄 판단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봤다. 증거은닉 행위 역시 오 전 의원의 자기 방어권 차원으로 보고 무죄를 인정했다.
오 전 의원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만약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됐다면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뻔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