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0일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국회 의사당 본관 돌계단 앞까지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겉옷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국회의원이 만나주지 않으면 분신 자살을 하겠다”며 불을 붙이려다 경비대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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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고려해, 분신 자살해 가족들에게 사망 보험금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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