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에 자신의 음주운전 장면을 생방송한 인터넷방송 BJ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BJ 임모(26)씨와 동승자 염모(29)씨를 각각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만취 상태로 파란색 미니쿠페 리스차량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술집에서부터 모텔까지 7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XX티비 BJ가 실시간 음주운전 방송을 하고 있고, 수천명이 시청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수색했다. 약 1시간 뒤 붙잡힌 피의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동승자와 함께 입건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실시간 방송 BJ들이 일반적으로 모텔에서 합동으로 방송하는 점에 착안해 관내 모텔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탐문 끝에 논현동 한 모텔에서 차량보닛에 열기에 남아있는 용의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3개월간 사고 다발지점, 유흥가 등에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찰의 단속 의지를 비웃는 듯 태연하게 음주운전을 생중계하고 있던 BJ를 신속하게 검거해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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