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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입력2018-11-11 20:36:54
수정
2018.11.11 20:36:54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군·구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관내 대상시설에 대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12~13일 양일 간 전국 일제 단속기간으로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70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전국 합동점검으로 시와 군·구, 장애인 단체가 연계해 판매시설 및 공공시설 등 202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주차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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