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광주 모 고교의 교장이 해임됐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고교 법인은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장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학교 측은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 받고 있고 광주시교육청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교장으로 있으면서 “명찰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가슴을 찌르는 등 학생들을 수십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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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0시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등록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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