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책은 보험금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개, 내부고발자 포상금 지급제 홍보, 장기요양시설장에 대한 교육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 점검 추진 등이다.
공개 대상은 부정수급 한 보험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한 보험금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부정수급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현재 내부고발자에게는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노인장기요양시설장에 대한 교육도 기존 연 2회에서 5회로 늘려 회계 관리를 강조할 예정이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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