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이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876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백 모씨(남·37)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백씨는 전국적으로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임금은 주지 않고 공사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요구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구미지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도피 행각을 벌여오던 중 전북 전주시에서 검거됐다.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백씨는 그동안 상습 체임과 출석불응 등으로 4회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거된 바 있고 도장업을 하면서 각종 범죄행위로 8건의 지명수배가 돼 있고 죄질이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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