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절반 가량이 중증 장애 혹은 중복장애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인권 침해나 장애 차별을 당하는 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올해 4∼10월 15개 지체 특수학교 교사, 관리자, 학부모 등 총 738명(특수교사 282명·학교 관리자 87명·학부모 369명)을 대상으로 중증·중복 장애 학생 교육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증·중복장애 학생은 1급 또는 2급의 지체·뇌병변장애를 가졌거나 3급의 지체·뇌병변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장애를 동반한 장애인으로 규정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현재 지체 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학생 중 중증 장애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 수는 8,147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9%를 차지한다. 조사 결과,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나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40.8%, 학교 관리자 56.3%, 학부모 55.2%였다. 인권 침해·장애 차별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폭력(구타·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각각 교사 10.6%, 학교 관리자 13.9%, 학부모 27.2%로 나타났다. 언어폭력(놀림·비하·욕설) 경험도 교사의 13.1%, 학교관리자의 9.7%, 학부모의 22.7%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따돌림 같은 괴롭힘은 교사의 10.1%,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1.0%가 그 장면을 목격하는 등 겪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교관리자, 특수교사, 학부모 등 총 7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한 결과, 현실적 대안이 없는 학교 보건 실태, 턱없이 부족한 치료지원·안전시설, 가정에 의존하는 통학 지원체계, 고가의 보조기기에 대한 부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원인력 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거론됐다. 특히 의료적 지원 분야에 대한 우려가 가장 심각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 학생의 생존이 걸린 문제지만, 전문인력이 없어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부담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 내 경사로 또는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피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조승래 국회의원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호주와 일본의 장애학생 의료지원 사례가 소개되며,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해 장애 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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