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들에게 경쟁 백화점사의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현대백화점(069960)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3년 3월 현대아울렛 김포점과 2014년 3월 현대아울렛 가산점을 개설하기 전 입점희망업체 129곳과 5곳에 각각 롯데·신세계 등 경쟁사 매장의 수익률과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입찰의향서에 적어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15년 3월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백화점은 “입찰의향서 제출 여부와 기재 범위는 납품업자들의 자발적 의사로 결정됐으며 일부 업체들은 현대백화점보다 사업능력이 월등해 우월적 지위 관계도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원심 재판부는 “경영정보 요구행위에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백화점의) 요구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기업활동의 특성상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히 확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영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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