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에 10대 아들을 골프채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 2015년 12월 2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 B(15)군의 머리·팔·허벅지 등 온몸을 골프채로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아 법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들이 밤늦게 귀가하고, 꾸중하면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들을 징계하기 위해 체벌했기 때문에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한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 손상의 정도를 보면 정당한 징계행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평소 아들의 비행 행위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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