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이 최고 35층으로 재건축하는 대안 설계안을 내세우자 이에 대해 성남시가 조합에 ‘정비계획 임의변경 불가’를 통보하며 대립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하고 최고층에 스카이커뮤니티를 건설하겠다며 홍보에 나섰다. 이에 민원이 나오자 성남시가 조합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은행주공 재건축은 지난해 성남시 경관심의를 통해 최고 층수 30층 이하로 정비계획이 고시됐다. 성남시는 최근 조합에 ‘정비계획 가이드 라인은 시의 권한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지침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합업무철저’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은행 주공은 23개 동 1,900가구 1차, 3 개 동 110가구 2차 등 총 2,010가구 규모다. 조합 측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39개 동 3,327가구로 재건축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꾸린 뒤 지난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12월 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예정돼 있으며 최종 입찰에는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047040) 두 곳이 참여해 경쟁하고 있다. 앞서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입찰에 최종 참여한 건설사를 비롯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총 11곳이 참석했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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