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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경, '만취 음주운전'에 누리꾼 공분…"명백한 살인 미수, 윤창호법 촉구"





배우 박채경(본명 박고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채경은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박채경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 이상이었다.

채널A를 통해 피해자는 “박 씨가 운전석에서 내렸는데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는 목과 허리 등을 다쳐 입원치료를 받는 중이다.



해당 보도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며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달 발의된 ‘윤창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윤창호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현행법상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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