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해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얼마 전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사립유치원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당시 정치권도 사립유치원의 잘못된 행태를 한목소리로 질타하면서 근본적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랬던 국회가 시간이 흐르자 사유재산 침해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게다가 정치권의 입장변화에 사립유치원 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대목에서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의원들이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장들의 눈치나 살핀다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립유치원은 현행 법에 따라 사립학교로 분류돼 있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감사가 불가피하다. 사립유치원의 주장은 아이들을 담보로 내세워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저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와중에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이 60곳에 달해 애꿎은 학부모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오죽하면 학부모단체들이 “지금은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의원들에게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겠는가.
사립유치원 문제는 철저히 학부모 관점에서 판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늦춘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야는 학부모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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