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합 측이 협력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림2구역은 2008년 조합 설립 이후 10년 만인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사업이 정상화된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업이 다시 답보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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