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부터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일명 ‘흡연카페’도 흡연을 금지했다.
이런 금연구역 확대 덕분에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어졌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직장 실내는 2013년 47.4%에 달했지만, 2014년 40.1%, 2015년 26.9%, 2016년 17.4%, 2017년 12.7% 등으로 급감했다. 공공장소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노출률도 2013년 58.0%에서 2014년 52.2%, 2015년 35.4%, 2016년 22.3%, 2017년 21.1% 등으로 하락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