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소회의실에서 박상기 장관과 잠시토브 오트쿠르벡 키르기스스탄 검찰총장이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수형자이송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범죄인인도는 외국으로 도주한 범죄인을 현지 정부의 도움으로 인도받는 절차다. 형사사법 공조는 외국의 수사·재판에 필요한 국내 소재 증거를 제공하는 행위를, 수형자이송은 외국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국민이 국내 교도소에서 나머지 기간을 복역하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1992년 수교한 키르기스스탄에는 교민 2,000여명, 고려인 1만7,000여명이 거주하며 한국에는 키르기스스탄인 6,400여명이 체류 중이다.
지난 5년 사이 양국 사이에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형사사법공조 3건, 범죄인인도 2건이 이뤄졌으며, 이번 조약 체결을 통해 절차가 공식화된다.
한국은 현재 77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74개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70개국과 수형자이송 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이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주요 증거가 외국에 존재하더라도 사법정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형사사법 조약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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