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시내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지난 7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단기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 신용대출잔액이 많은 법인(개인) 및 민원빈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 24%를 초과해 최고 252.8%의 고금리를 받은 업체,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해당 자치구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적발됐다. 또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업체,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업체 등도 잡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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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법 위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동안 대부업자 등의 편익을 위해 이뤄져온 불합리한 관행 등을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등 총 109건의 행정지도도 병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어 전산기재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 할 예정”이라며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 등으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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