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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 가능하다

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시행…원목 등 7개 품목 시범 적용

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앞으로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벌채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만 목재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목재·목재제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이 됐으나 이제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계 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벌채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산림청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으로 대상으로 내년 9월말까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올해 12월까지를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해 목재수입·유통업체 등록 독려, 제도 및 수입신고 방법 안내에 중점을 두고 업체별 상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32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며 한국은 지구온난화 완화와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목재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입 원자재를 재가공한 목재제품을 주로 수출하나 최근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임을 증명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목재산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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