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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27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방안 확정 뒤에도 상황 변화 따라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로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27~36개월 근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14일 발표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여론의 향배에 따라 2안이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국방부가 소개한 각 방안의 장단점에 따르면 36개월 안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되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병역 기피수단 악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줄어들 현역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안은 또 다른 징벌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국제 관행도 걸리는 대목이다.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을 내놓았으나 군 복무환경과 가장 유사한 1안(교정시설 합숙근무)이 유력해 보인다. 2안을 채택할 경우 근무환경이 비교적 자유롭고 소방관 선발 시 가점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소방서 근무에 대한 선호가 집중돼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반발과 논란에 대해 “대체복무의 기간과 장소, 형태(합숙 또는 출퇴근), 신청자격, 예비군 복무 유무,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소관 부처 등에 대해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남겨 뒀다”며 제도의 탄력적 운영 방침을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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