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국고에 2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68·사진)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무죄 판단이 잇따르면서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수사’에 검찰이 무리하게 동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한전산업개발, 대한철광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강원도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한광물에 12억원을 투자해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었다.
1·2심은 “경영상의 판단일 뿐 배임 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전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하명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고가에 무리하게 인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강영원(67)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역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해당 사건은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은 아예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은 지난 2015년 3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검찰이 대대적 수사에 나선 사안이다. 그때에도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위기에 몰린 박 전 대통령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검찰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적폐청산’ 기조에 맞춰 관련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사실상 재수사에 돌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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