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등기국은 16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가 시·구·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서 공시제한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이 해당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가해자에게 유출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공시제한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이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는 자동으로 가려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체적 위해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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