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기도 내 부정행위자는 1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반입금지 물품(휴대폰 및 MP3 등 전자기기) 소지 3명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5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 3명 ▲기타 1명 등이다.
부정행위자는 적발 즉시 퇴실 처분을 받았고, 부정행위가 확정되면 올해 성적은 무효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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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별 결시율은 1교시 국어 10.6%, 2교시 수학 10.4%, 3교시 영어 11.5%, 4교시 한국사 12%·탐구 11.1%로 나타났다.
한편 15일 치러진 수능에서 경기도는 19개 시험지구, 295개 시험장, 6천341개 시험실이 마련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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