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수능 '시간 초과' 5명 등 부정행위 12명 적발

사진=연합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기도 내 부정행위자는 1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반입금지 물품(휴대폰 및 MP3 등 전자기기) 소지 3명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5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 3명 ▲기타 1명 등이다.

부정행위자는 적발 즉시 퇴실 처분을 받았고, 부정행위가 확정되면 올해 성적은 무효처리 된다.



교시별 결시율은 1교시 국어 10.6%, 2교시 수학 10.4%, 3교시 영어 11.5%, 4교시 한국사 12%·탐구 11.1%로 나타났다.

한편 15일 치러진 수능에서 경기도는 19개 시험지구, 295개 시험장, 6천341개 시험실이 마련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