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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 안 내고 지점 운영… 소고기 무한리필 업체 대표 벌금형

소고기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사업의 임원진이 가맹비를 내지 않고 별도 회사를 설립해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한 게 드러나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상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고기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A 회사의 대표인 이모 씨와 실운영자인 김모 씨에게 각 벌금 100만원 형을 판결했다.

이 씨와 김 씨는 부부 관계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피해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주식회사 B를 설립했다. 같은 해 9월에 충남에서 A회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B 회사를 사업주로 한 프랜차이즈의 홍성점을 개업해 운영했다.



현행 법상 이들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나 사원이 될 수 없다. 또 A 회사에 가맹비를 지급하지 않아 가맹비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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