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5일 개인 신용평가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민원 사례들을 모아 ‘질의응답(Q&A)’ 방식을 통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 등급산정방식, 평가요소 및 결과 등과 관련된 문의·불만 등의 각종 민원을 접수 받고 검토를 거친 다음 회신하고 있다. 특히 개인신용평가와 관련된 민원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56건이 접수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적정성 점검 등을 통해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을 상환 기한 내 갚지 못해서 일단 한번 연체 사실이 등록되면 돈을 아무리 빨리 갚더라도 기록이 남으며 이 기록이 최장 5년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 또한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되지는 않으며, 상당 기간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이 누적돼야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된다.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됐는데도 신용등급이 바로 원상회복되지 않는 이유 역시 이것이 원인이다. 개인회생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 관련 법적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삭제되지만, 연체 이력 정보는 남아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용등급에는 금융회사 대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을 제때 내지 않는 것도 연체로 잡힌다고도 지적했다. 금융회사가 단말기 판매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되고 결국,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사실이 등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 할부·리볼빙(일부 결제금 이월) 등을 지나치게 이용해도 신용등급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연체 없이 쓰는데 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용조회(CB)사는 통계적 분석으로 금융업권별 연체율을 산출해 신용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받는 경우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용점수 하락 폭이 클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이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는지 묻는 질문에는 신용카드는 일시불 위주로 일정 금액 이상 연체 없이 꾸준히 이용하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할부 또는 리볼빙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마이너스통장에서 여러 번 인출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도대출의 소진율(약정한도 대비 잔액 비율)이 몇 달간 계속 높은 경우 통계적으로 장래 연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 소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단기간(1∼2개월) 내 상환하고, 소진율을 일정 수준(30∼40%)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급전이 필요해 현금서비스를 받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현금서비스는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 높은 금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통계적 분석 결과에 따라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금감원은 CB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각 CB사의 평가 기준이 서로 달라 신용등급마다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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