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오피스텔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게 징역 38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데도 두 명의 생명을 빼앗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처남, 매제지간이라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신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을 앓았고, 이 병이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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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200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도 여자 목소리나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는 등 환청과 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토대로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까지는 아니었더라도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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