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던 지난 15일 울산에서는 전자담배 소지를 포함해 모두 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1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적발된 유형은 전자담배 소지 1건,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4건 등이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에 가려던 한 수험생은 복도에서 감독관에게 소지품 검사를 받던 중 지니고 있던 전자담배를 적발당했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복도 감독관은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화장실에 가는 수험생을 검사한다”면서 “전자담배 소지 금지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는데, 해당 수험생은 재학생이 아닌 재수생이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주의가 소홀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적발된 나머지 수험생 4명은 모두 탐구영역 응시방법을 지키지 않았다. 4교시 탐구영역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 문제지만 꺼내서 풀어야 한다. 나머지 과목 문제지는 봉투에 넣어 책상 아래에 내려놓아야 하며,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수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면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고 흔한 부정행위 유형이다”고 설명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