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최근 국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해결은 끝났다’는 궤변을 펼쳤다.
16일 일본 중의원 인터넷심의시스템을 보면 고노 외무상은 지난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쿠타케 이지 일본공산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쿠타케 의원이 지난 1991년 8월 야나이 순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고 언급한 사실을 제시하며 고노 외무상에게 의견을 묻자 이같은 답변을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외무성이 대외비로 작성했다가 지난 2008년 공개됐던 내부 문서에서도 “한일청구권 협정 2조(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는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들어서는 이와 관련한 언급 자체를 회피했다. 고노 외무상의 이번 발언은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과거 입장을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고노 외무상은 개인청구권에 대해 소멸되지 않았다고 말한 이후 “개인청구권을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최근의 주장도 재차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부의 입장을 부정하지 않은 채 대법원 판결 이후 지속해온 강경 자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말이 꼬이며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지만 개인청구권 문제의 해결이 끝났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고쿠타케 의원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징용공의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국가간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피해를 당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반복해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측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한다는 입장에서 냉정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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