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상을 입은 채 발견된 병사가 이송 중 결국 숨졌다.
16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김 일병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오후 5시38분께 숨졌다.
지난 8월22일부터 열상감시장비(TOD) 관측병으로 해당 부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던 김 일병은 평소 근무관계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 소대장에 따르면 김 일병은 GP파견 전인 지난 8월21일 실시한 신인성검사에서도 ‘양호’ 판정을 받았다.
김 일병이 총상을 입은 GP는 시설물 보강공사 중이었다. 김 일병은 GP를 오가며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날 야간경계 근무조로 투입된 후 총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 현장을 처음 목격한 간부는 “총성을 들은 후 화장실로 가 확인해보니 김 일병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응급헬기를 요청했으나 응급헬기 이륙 준비 중 김 일병이 사망 판정돼 헬기운항은 취소됐다. 사고 현장에는 군단 헌병단과 육군 중앙수사단 등 15명이 투입해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육군본부는 “사고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활동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