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사진) 씨라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당사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맞붙었던 전해철 의원은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이정렬 변호사 역시 “해당 트위터 계정은 김혜경씨 것이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해당 트위터에는 전해철 의원을 향해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이 올라왔다. 과거에는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의 글도 게시됐다.
수사 결과 김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누군지 찾기 위해 경찰은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했다. 경찰은 이 중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하지만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는 경찰의 판단과 달리 김씨를 비롯한 이 지사 측은 여전히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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