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승용차 운전자 B씨(35·여)씨는 경찰에서 “A씨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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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가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을 하진 않았지만 사망사고를 냈기 때문에 B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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