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구속 당시 피해 학생의 패딩점퍼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14)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14)군에게 패딩점퍼를 벗으라고 한 후 B군을 폭행했다.
또 A군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또다시 집단폭행을 했다. B군은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군 등 4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특히 A군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는 길에 숨진 B군의 옷인 베이지색 패딩점퍼를 입고 등장해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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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13일 새벽 공원에서 뺏은 B군의 점퍼를 같은 날 오후 옥상으로 갈 때도 입고 있었고 이후 구속될 때까지 쭉 같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해당 점퍼가 B군의 것이라는 의혹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글을 남기면서 퍼졌다.
경찰은 해당 글이 실제 B군의 어머니가 작성한 것이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A군이 경찰에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고 구속될 때까지 집에 갈 일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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