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1살 딸 친구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2년 6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11살 딸 친구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어린 딸의 친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딸, 딸 친구 B양(11일)과 함께 TV를 보다가 B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후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