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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혜경궁 김씨' 사건 김혜경씨 기소의견 검찰송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7개월간 트위터 글 4만여 건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와 김씨가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출근길 경기도청에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며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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