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하며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61·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 등 인사 업무 관련자 7명과 신한은행 법인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인사, 임직원 등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합격자 성비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의사결정이나 남녀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은행장으로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전형 단계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것은 상식에서 빗나간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회장이 2015년 이모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특이자 명단(외부 인사 청탁)’을 통해 이씨의 아들을 관리하고 부정 합격시켰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6년 9월에는 라응찬(80)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조카 손자 나모씨를 부정 합격시켰다고도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4일 열린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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