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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 체류 어학연수생 1만 1천 명… 일 년 만에 두 배로 '껑충'

사진= 연합뉴스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어학 연수생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 불법 체류 어학 연수생은 19일 현재 1만1천177명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6천601명의 두 배 가까운 숫자다.

19일 경기도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실, 40여 개 대학교 유학업무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유학 비자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유학 제도 내실화를 위해 어학 연수생 등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요구 조건을 강화하고, 어학연수과정 강사 자격요건·연수과정 정원·어학 연수생 학교 변경요건 등의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증 면제 국가 국민에게 90일 이하 단기유학을 허용하고,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유치 활성화 대책도 제시했다.



이에 대학 측은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연수생에게까지 한국어 능력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할 경우 유학생 유치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는 대학과 교육부의 의견을 고려해 어학연수생 불법체류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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