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기간을 육군 복무기간의 1.5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최 위원장과 정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36개월 대체복무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인권위 측은 “(최 위원장이) 대체복무 기간은 복무의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하며 대체복무 심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제3의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설계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합숙 형태로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체복무제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 △시민안전 영역의 복무 △군으로부터 독립된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 등의 안을 일찍이 제시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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