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체결 기관은 BNK경남은행, NH농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남동발전, LG전자, 경남금속 등이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400억원대 자금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모델도 마련한다.
또 경남도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포인트 이자 지원을 하고 농협과 경남은행은 각각 1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대한 보증료율 0.4%포인트 지원과 최대 1%포인트 대출금리 우대 지원을 실시한다.
LH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2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1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납부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금융지원 대상 기업에 보증비율을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차감해준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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