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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몰카 인증' 처벌 청원 11만 돌파...경찰, 압수수색 영장

'출사·인증' 게시판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구속

‘일베 여친 인증’ 처벌 촉구 청원 현황./사진제공=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여친 몰카 인증’ 처벌 청원 동의 수가 11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해당 논란을 일으킨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압수수색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수사과는 20일 오전 중 법원에 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8일 새벽부터 시작됐다. 일베에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 제목의 글이 연달아 게재된 것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작성자들이 여친 혹은 전 여친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사진들이 올라왔다. 특히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 사진이나 노출 사진이 다수 게재돼 문제가 됐다. 논란이 커지자 게시자들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여친 몰카 인증’ 관련 글이 게시됐다./사진제공=일베 캡쳐


현재 여론은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 제목의 글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11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일베’에 여친인증, 전여친인증 등 제목의 글과 함께 여자가 벗고 있는 사진, 모텔에서 자고 있는 사진,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 등이 여러 개 올라왔다”며 “몰카 처벌 강화해주세요. 이제 한두 명의 일이 아닙니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가 나와도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집행유예 받아 벌금내면 여자는 어디서 떠돌지 모르는 내 알몸 사진에 불안해하며 살아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국내 서버 압수수색 등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베 국내 서버 운영자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글을 게재를 방조한 혐의가 드러나면 운영자도 수사할 방침”이라며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유포의 방조 혐의도 적용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갑룡 경찰청장 취임 이후 불법촬영물 범죄 등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지난 8월부터 100일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인천에서는 ‘여친 몰카’, ‘유출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남성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해당 게시물 중에는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신체 유출 사진도 포함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 200명의 노출 사진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24)씨를 구속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여성 모델 노출 사진이나 직접 찍은 지인 여성 나체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수의사 B(35)씨 등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광고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에는 비공개 촬영회 때 찍힌 여성 모델 노출 사진 등을 올리는 ‘출사 사진 게시판’, 여자친구 등 여성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을 올리는 ‘인증·자랑 사진 게시판’이 운영됐다. 피해 여성 중에는 ‘비공개 촬영회 피팅모델로 활동하다가 성추행 및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양씨도 포함됐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은 총 33만명에 달했으며 1년간 음란물 9만1,000여 건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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