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노사정대화기구가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다. 기업들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논의를 진행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이날 공익위원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ILO 핵심 협약 중 근로자단결권에 관한 것으로 △해직자의 노조활동 허용 △공무원·교원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담았다. 이번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개선위는 합의안을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승욱 공익위원(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우리는 ILO 핵심 협약에 국내 제도를 먼저 맞출 수 있도록 ‘선 입법 후 비준’ 원칙으로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안은 사용자가 빠진 채 노정 간 합의에 그쳤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기업들은 “해직자의 노조 활동이 인정되면 비(非)종업원이 사업장에 진입해 경영상 비밀이 유출되거나 사업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대신 △노사 단체협약 유효기간 증가 △직장 점거 형태의 쟁의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심해 노사정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개선위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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