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도 한국 내 사업 재검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미야모토 가쓰히로 신일철주금 부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소송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측이 이번 판결에 따라 자산 압류를 검토하는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 내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원고 측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을 압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신일철주금은 2007년 설립된 이 회사의 주식 30%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신일철주금은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을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일철주금은 강판 등의 한국 내 매출이 연 1,900억엔(1조9,085억원)에 달한다.
미야모토 부사장은 이번 판결로 인한 한국 내 매출은 “현재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판결이) 한일의 양호한 경제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