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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록으로 살펴보는 발췌·사사오입개헌…정부, 9차례 개헌과정 기록 공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9차례 헌법개정 과정을 ‘국무회의록’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한다.

국가기록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1∼2차 개헌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발췌개헌으로 알려진 1차 개헌을 위한 첫 논의는 1949년 1월 14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시작됐다. 당시 국회는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꾸기 위한 개헌을 준비하고 있었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된 의제로 다루고 있다. 개헌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회 시각이 달랐다.

1950년 5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 기존의 국회 간접선거로는 이승만 대통령 재선이 어려워진 이후 열린 11월 7일 119회 국무회의에서 개헌 논의는 이어진다. 이후 1951년 10월 9일 제108회 국무회의부터 개헌 논의는 본격화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정부안인 대통령직선제와 국회안인 내각책임제를 발췌·혼합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만들었고 1952년 7월 군경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기립 방식으로 투표해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이해 8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다.

이승만 정부가 대통령이 3선을 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2차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54년 4월 이후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국회의 개헌 분위기나 헌법개정 운동 상황 등이 자주 보고됐다.

2차 헌법개정의 주요 쟁점은 국민투표제 도입과 초대 대통령 임기 제한 및 국무총리제 폐지 등이었다. 1954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비밀투표에서 ‘사사오입’이 적용돼 개헌안이 통과됐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6년 대선에서 3선 대통령이 됐다.

이소연 행안부 국가기록원장은 “국무회의록 속 생생한 논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기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가기록물을 활용한 교육·연구가 앞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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