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동생 A씨(27)의 공범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형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A씨를 공동폭행 혐의로 형사입건해 동생의 살인 공범 혐의를 주장하던 유족 측 입장과는 거리를 뒀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김성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김씨에게 폭행당하는 신씨의 허리부위를 잡아 당겨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수가 피해자 신씨를 폭행할 당시 A씨가 형을 말리지 않고 계속 피해자를 잡아 폭행을 도왔다는 것이다. 유형력은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김성수의 흉기 사용 시점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성수가 흉기를 꺼낸 시점에 동생 A씨가 피해자 허리를 잡고 있었다면 A씨의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적용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범행 가담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청 영상분석팀·서울지방경찰청 기법감정팀·일선 경찰서 형사요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법영상분석연구소 등 민관 전문가를 총동원해 폐쇄회로(CC)TV 영상 보정 및 분석 작업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경찰은 “최초 흉기를 꺼낸 시점의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해 쓰러뜨린 후 흉기를 꺼내 찌른 것으로 확인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생 A씨에게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경찰은 내·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해 A씨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A씨의 범행 동기와 행위가 일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김성수와 함께 신씨와 말다툼을 하는 등 범행동기가 분명하다. 또 A씨는 김성수가 신씨를 폭행할 당시 김씨를 말리기보다는 신씨를 붙잡아 유형력을 행사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신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없었던 점을 들어 살인이나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사건 당일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흉기로 신씨를 찌르는 김성수를 잡아 당기거나 둘 사이에 끼어들어 살인을 제지하려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김성수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한달 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110만 명을 넘길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심신미약 감경’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감경을 받지 않는 경우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돼 있다. 보통 동기 살인죄의 형량은 평균 10~16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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