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로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을 특수2부에서 맡는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전날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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