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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화해치유재단…여가부 장관, 법인허가 취소

"해산절차 최장 1년 예상…일본 출연금 처리 걸림돌 안돼"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이 결정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화해ㆍ치유재단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문을 닫고 있다./연합뉴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출범 2년 4개월 만에 해산 수순에 들어갔다. 재단은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지만, 해산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2016년 7월 설립됐다.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목적으로 하며, 여성가족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구체적인 사업은 이사회 의결과 외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돼 있다.

재단 해산 방법은 두 가지다. 정관에 따르면 재단이 자체적으로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방법은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재단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직권 취소 방식이다. 민법은 재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법인은 설립허가를 취소해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산하려면 이사회 찬성과 주무 부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지금은 여가부의 판단으로 설립 목적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고 기능도 못 하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먼저 화해·치유재단에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하고 재단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에 들어간다. 이어 여가부 장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는데 여기까지는 2주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해 재단 고용과 재산 문제 등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청산 절차에 당국은 최대 1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이 기간 동안 외교 당국은 일본 측과 출연금 10억엔 처리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단 해산은 10억 엔 처리와 상관없이 진행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단 잔여기금과 우리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의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일본 측과 남은 출연금 문제를 협의하겠지만, 재단 해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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