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김 전 실장 측은 “고령이면서 질병을 가진 피고인에게 구속 재판은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건강상의 문제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5일에 열린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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