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 36개 부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용 전 75.4%를 기록했던 병사들의 찬성률이 시행 후에는 89.4%로 14.2% 포인트 올랐다. 특히 시행 전에는 38.7%에 그쳤던 간부들의 찬성률이 시범 운용 뒤에는 72.9%로 뛰어 34.2%나 올랐다.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허용은 현재 36개 부대에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휴일은 오전 9시~오후 10시) 시범 허용되고 있으며 93%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국방부 이태인 병영문화혁신TF(테스크포스)장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병사 개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민·군 토론회’에서 “설문 조사 결과, 군대 내 고립감 해소는 물론 기존 공중전화와 영상전화보다 통신비용이 3만원가량 절감됐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휴대전화로 정보 검색이 가능해 동영상 강의 시청 등 자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병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TF장은 “군사자료 유출 등 보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허용된 시간과 장소를 위반하거나 인가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하는 등 사용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일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TF장은 휴대전화 사용이 고립감과 단절감을 해소하고 내성적인 성향의 병사들이 밝은 모습을 되찾는 데 순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영생활관의 TV 채널 선정과 공중전화 사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마찰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허용되면 병사들의 도박 등 유해 사이트 접속, 고가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모병제인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은 병사 휴대전화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등은 카메라 기능과 일과 중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징병제(징병·모병제 혼합 포함)를 택한 중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대만, 이집트, 싱가포르, 칠레, 페루 등은 카메라가 장착되지 않은 휴대전화 사용을 일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다. 베트남, 터키, 브라질 등 전면 금지를 유지하는 나라도 없지 않다.
국방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내달 중 전면허용 여부 등 관련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가 좋게 나온 점에 미뤄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부대로 확대 시행이 예상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