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다만 정치권 안팎의 역풍 등을 이유로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직권취소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선다는 방안이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리자 즉각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ILO의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네 가지 협약의 비준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협약이 비준되고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전교조 합법화 및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어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서는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함께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임금 개선 방안 등을 모두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네 가지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홍우·송종호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