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암검진기관에 대한 보건당국의 사후 관리 감독이 허술해 수검자가 부실 검진으로 오진 등의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중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검진기관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건보공단에 평가 업무를 위탁해 건강검진기관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나온 암검진기관에 대한 관리업무를 아무런 평가권한도 없는 국립암센터에 맡긴다는 게 문제로 제기됐다. 국립암센터는 평소에도 고유업무로 바쁠 뿐 아니라 상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권한조차 없다 보니 암검진기관에 대한 재평가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게다가 평가점수가 나쁜 암검진기관이 암센터 주관의 교육과 자문에 불참하더라도 어찌할 방도가 없다. 이 때문에 암센터가 관리하는 ‘미흡’ 암검진기관에 대한 교육·자문실적은 저조하다.
실제로 1주기(2012∼2014년) 병원·의원급 평가결과 최하위 D등급을 받아서 암검진 미흡 기관으로 지목된 709개 기관은 2,110개의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했지만, 실제 참여한 교육은 424개(이수율 20.1%)에 그쳤다. 또 2주기(2015∼2016년) 병원급 평가결과 암검진 미흡 기관으로 꼽힌 77개 기관의 경우 388개의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했지만, 실제 참여한 교육은 41개(이수율 10.6%)에 머물렀다.
그 결과, 1주기 평가결과 암검진 미흡 기관(D등급) 709개 중에서 32개 기관이 2주기 평가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또 1주기 평가에서 비록 미흡 등급은 아니지만, 하위 C등급을 받은 1,197개 암검진기관 가운데 33개 기관이 2주기 평가 때 미흡 판정을 받아 평가등급이 하락했다. 평가점수가 낮은 암검진기관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암검진 미흡 기관에 대한 재평가 업무를 평가권한이 있는 건보공단으로 이관하고, 중점관리 교육에 불참하는 암검진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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