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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가문 종부 "숙종 현판 돌려달라" 청구, 법원에서 기각

"박정희 친필 현판, 숙종 현판으로 교체해달라" 요구

충무공 이순신 가문의 15대 종부(宗婦)인 최순선씨가 국가를 상대로 현충사 숙종 현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연합뉴스




충무공 이순신 가문의 15대 종부(宗婦)인 최순선씨가 국가를 상대로 현충사 숙종 현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김순한 부장판사)는 22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충사 내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과 숙종 친필 현판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충사 현판을 둘러싼 다툼은 최씨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이 한글로 쓴 현충사 현판을 숙종이 1707년 하사한 친필 한자 현판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최씨는 현판을 교체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난중일기’를 비롯한 충무공 관련 유물의 현충사 전시를 불허하겠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올 2월 현판 교체 안건을 심의한 끝에 두 현판에 모두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유지를 결정했고, 이에 반발해 최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이 무과에 급제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조선 숙종 32년(1706) 사당이 세워졌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렸을 때 현충사가 헐렸고 이후 1932년 6월 국민 성금을 모아 중건됐다. 재건 직후 현충사에는 충무공 후손이 보관해 오던 숙종 현판이 걸렸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재직 당시 현충사 성역화 작업을 하면서 규모를 늘리고 새로운 사당을 지어 영정을 봉안하면서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친필 현판을 걸었다. 기존의 현충사는 ‘구사당’이라 불리며 사원의 중심적 위치를 상실하게 됐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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